[대전·대덕] 대전시, 석면 질병 피해자 구제 지원 / YTN

2018-01-19 1

대전시는 올해도 석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나섭니다.

구제 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135만 원의 요양생활 수당을 받게 되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630만 원에서 최고 3,80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모두 1억6천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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